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불법행위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악성 유튜브 채널과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 판단 핵심,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불법행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항소2-1부는 뷔와 정국, 그리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며,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 8600만 원으로 증액된 배경
이번 항소심 판결로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방탄소년단 측에 지급해야 할 총 손해배상액은 8600만 원으로 늘어났다. 1심에서 이미 빅히트 뮤직 5100만 원, 뷔 1000만 원, 정국 1500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추가되며 책임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표현의 자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탈덕수용소가 게시한 영상들이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이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제작된 허위 내용으로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거나 배상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TS뿐 아니라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 전력
탈덕수용소는 방탄소년단 외에도 아이브 장원영, 엑소, 강다니엘 등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전력이 있다. 특히 장원영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형사 재판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 명예훼손과 유튜버 법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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