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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 쿠팡·다이소 등 늑장 결제 차단… 납품 대금 지급기한 ‘절반 단축’ 추진

by mynote7230 202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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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금 지급기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절반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쿠팡, 다이소, 컬리 등 일부 유통 대기업이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법정 기한을 최대한 활용해 늑장 결제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책은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으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네 번째 경제적 약자 보호 대책이다.

 


 법 개정의 핵심: ‘60일 → 30일’, ‘40일 → 20일’

공정위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 직매입 거래: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 30일 이내 지급
  • 특약매입 및 위수탁 거래: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 20일 이내 지급

이 규제는 매출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유통업체에 적용된다.
즉,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복합쇼핑몰 대부분이 대상이다.

이는 단순히 ‘결제일 앞당기기’가 아니라,
중소 납품업체의 현금 유동성 개선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소 납품업체의 현금 유동성 개선

평균보다 늦은 곳은 쿠팡·다이소·컬리

공정위 조사 결과, 대형 유통업체 대부분은 법정 기준보다 빠르게 결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쿠팡(52.3일), 다이소(59.1일), 컬리(54.6일), 전자랜드(52일) 등 일부 업체는
법정 기한(60일)을 거의 꽉 채워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풍문고는 65.1일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사례로 지적됐다.
이들 9개 업체의 평균 지급 기간은 53.2일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충분히 조기 결제가 가능한데도
법적 기한을 핑계로 늦추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쿠팡, 법 개정 후 결제일 ‘50일 → 60일’로 늦춰

눈길을 끈 건 쿠팡의 결제 정책 변화다.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내 결제 의무가 생기자,
쿠팡은 오히려 기존 50일 결제 관행을 60일로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정위가 “법정 기한을 최대한 활용해 납품업체의 자금 회전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한 대표적 사례다.


 공정위 “납품업체 유동성 개선될 것”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안이 내년 초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통업계의 적응을 위해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나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에서 보듯,
현행 결제기한은 납품업체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정성과 자금 유동성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 시 기대 효과

  1. 납품업체의 자금 회전 속도 개선
    • 조기 결제를 통해 현금 흐름이 안정되어 경영 리스크 감소.
  2. 공정 거래질서 확립
    • 유통 대기업의 ‘갑질 결제 관행’이 사라지고, 상생 구조 촉진.
  3. 소비자 가격 안정화 가능성
    • 공급망 효율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상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

유통공정화

유통업계의 우려도 존재

일부 대형 유통사는 “시스템 정비 및 회계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며
유예기간 연장 요구를 내놓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 수가 많은 쿠팡, 다이소 등은
“현행 물류·정산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기업이 제도를 이유로 지연 결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론: ‘유통 공정화’의 첫걸음

‘납품 대금 지급기한 단축’ 정책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이는 자금이 대기업 중심으로만 흐르는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 제도다.

쿠팡, 다이소, 컬리 등 주요 플랫폼의 대응에 따라
향후 유통산업 전반의 거래 문화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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