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제도’가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를 통해서만 직접 거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한 위탁거래 방식이 도입되며 시장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가 설정한 총 배출허용량 내에서 기업이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기업이 이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남길 경우, 다른 기업과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즉,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시장 기반의 환경정책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핵심적인 제도다.

🔹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의 배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했다.
이 제도적 기반 덕분에 증권사를 통한 위탁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에 시범 중개업체로 선정된 NH투자증권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와 함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참여 기업들은 기존처럼 직접 거래하는 대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위탁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 금융기관과 연기금 참여로 거래시장 ‘활성화’ 기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시장 참여 확대다.
이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만 참여 가능했지만, 이제는 금융권이 직접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거래량이 늘고, 유동성 확보와 가격 안정화가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배출권 거래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거래 방식 및 시간 안내
- 거래시간: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10시 ~ 12시
-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 시작 시간: 기존 13시에서 14시로 변경
- 거래 참여 절차:
1️⃣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 신청 (직접→위탁)
2️⃣ 증권사 계좌 개설
3️⃣ 위탁거래 참여

🔹 배출권 시장, 이제 ‘금융시장’으로 확장된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은 단순한 거래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배출권 시장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를 의미한다.
기존 실물 중심의 거래에서 벗어나, 금융상품과 선물시장 도입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위탁거래 제도가 배출권 선물시장과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향후 개인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진전
이 제도는 단순히 거래 편의성 개선을 넘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탄소가격 신호가 명확해져 기업들의 감축 노력 유인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 마무리 —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금융 혁신의 시작
이번 ‘온실가스 배출권 증권사 위탁거래’ 시행은
환경정책과 금융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후금융(Climate Finance) 으로 평가된다.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은 탄소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금융기관은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변화는 탄소중립 경제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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