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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대 분리선발·10년 지방근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

by mynote7230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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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필요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침내 ‘지역의사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며,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전형으로 분리 선발하여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수년간 이어져온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문제지방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제도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왜 지금 필요한가?

우리 사회의 의료 불균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병원과 전문의가 몰려 있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의료 공백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산부인과, 응급의학, 소아청소년과)는
지방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병행하자”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공공의료 강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지역의사제 필요성

법안의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시행 시점: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 선발 방식: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별도 선발
  • 복무 의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
  • 지원 정책: 장학금·주거 지원·연수 프로그램 제공
  • 제재 규정: 복무 불이행 시 면허정지, 3회 이상은 면허취소 가능

즉, 지방 출신 학생에게 기회를 주되, 면허 취득 이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환자단체는 ‘환영’, 의사단체는 ‘반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즉각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지방 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제도”라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절차적 문제와 정책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안 공청회 다음 날 바로 통과된 것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조치이며,
법으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역의료의 본질적 문제는 단순히 인력 부족이 아니라
정주 여건과 의료 인프라의 격차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정원확대와 지역의사제의 연결고리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의 연결고리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사제를 연계해 인력 배치를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근무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정책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인프라 없이 인력만 보내면
결국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론: 지방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

지역의사제는 단순한 인력 정책이 아닙니다.
의료 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인프라 재정비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는
의사단체의 현실적인 우려와 의료 환경 개선이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강제 근무’가 아니라,
“지방에서도 일하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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