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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 ‘생명권 침해인가’… 동물단체 헌법소원 제기

by mynote7230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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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헌법소원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 먹이 주기가 이제는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 등 세 단체가 “이는 명백한 생명권 침해이자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어떤 법 조항인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항은 바로 야생생물법 제23조의3입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라는 법적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례’ 를 시행 중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동물단체의 반발 “이건 굶겨 죽이기다”

동물단체들은 이 법이 단순히 개체수 조절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동물을 굶겨 죽이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이 공급을 차단해도 개체수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이는 단지 동물 혐오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일 뿐이다.”

 

또한,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도시 위생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의 대안 정책, ‘불임먹이’로 개체수 조절

단체들이 제시한 대안은 바로 ‘불임먹이 정책’ 입니다.
스페인과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불임제를 섞은 사료를 급여해 비둘기 개체수를 50~55%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도 개체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는 동물학대

 “비둘기는 도시 생태계의 일부”

단체들은 비둘기를 단순한 ‘유해야생동물’로 보는 시각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들은 “비둘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를 점령한 존재가 아니라, 과거 국가 행사 때 대량 방사된 뒤 인간 사회에 적응해 살아온 생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비둘기는 인간이 만든 도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공존의 상징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를 ‘해로운 동물’로 낙인찍고 시민들에게 ‘먹이 주지 말라’는 법을 만드는 것은, 생명존중의 원칙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 책임으로 돌리는 반생명 정책”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1️⃣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 및 관련 조례 철회
2️⃣ 굶겨 죽이기 대신 불임먹이 정책 도입
3️⃣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 폐지
4️⃣ 생명존중·공존 중심의 도시 생태 정책 수립

이들은 “비둘기 문제는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공존의 가치 문제”라며,
도시가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로서의 책임 있는 공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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