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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62년 만의 명칭 복원, 그 의미와 변화

by mynote7230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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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공휴일 추진

 

내년부터 5월 1일의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닌, 우리 사회의 노동 인식 전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노동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자,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였습니다.

 


🔹 62년 만의 ‘노동절’ 명칭 복원, 왜 중요한가

‘근로자의 날’은 1963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사용돼 왔지만,
사실 국제적으로는 대부분의 나라가 ‘노동절(Labor Day)’ 또는 ‘May Day’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칭 복원은 단순한 언어 교체가 아니라, 노동의 주체를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명확히 인정하는 상징적 변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절 명칭을 복원한 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지만, 금융기관은 쉬고 공무원은 출근한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되물으며,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노동절 법정공휴일 가능성

🔹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될까?

현재 ‘근로자의 날’은 일반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휴무지만,
공무원과 교사들은 근무해야 하는 비공휴일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교에서는 공무직은 쉬는데 교사는 출근하고,
학생들은 등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교사와 공무원 모두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우리 일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나 봅니다”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논의는 단순한 제도 논의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근로자’ 대신 ‘노동자’… 용어 변화에 담긴 철학

‘근로자’라는 단어는 1960년대 경제개발기 시절,
‘열심히 일하는 국민상’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근로’라는 표현에는 ‘근면하게 일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노동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용어로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습니다.

반면 ‘노동자’는 노동을 하는 사람의 주체적 존재를 직접적으로 지칭합니다.
즉, 이번 ‘노동절’ 명칭 복원은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존중을 회복하는 상징적 행위로 평가됩니다.


🔹 국제사회는 이미 ‘노동절’을 공식 기념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5월 1일을 ‘International Workers’ Day’ 또는 ‘Labor Day’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자들의 노고를 기립니다.
한국도 오랫동안 노동계의 요구가 이어졌으나,
경제 논리와 공공업무의 연속성 문제로 인해 법정 공휴일 지정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의 사회적 논의가 결실을 맺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만약 내년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종사자 모두가 동등하게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첫 노동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날 정책변화

🔹 노동절 복원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노동절 명칭 복원은 단순히 이름을 되찾는 것을 넘어,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전환 신호로 해석됩니다.
‘근로자’에서 ‘노동자’로의 변화는,
한국 사회가 이제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더 이상 분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또한,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쉬는 날’ 논의가 아니라
노동자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공휴일 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교사, 공무원, 공무직, 금융기관 직원 등 직군별로 다른 휴무 체계를
‘하나의 노동 절기’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 앞으로의 과제: ‘노동절’의 실질적 정착

명칭이 바뀐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노동절이 진정한 ‘노동자의 날’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같은 구조적 과제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노동절’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절 복원은 환영하지만,
노동존중이 말뿐인 상징이 아니라 제도적 현실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역시 명칭 변경에 이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마무리

62년 만의 ‘노동절’ 명칭 복원은 한국 사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만약 내년 5월 1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그날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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