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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산 공방 사고, 톱날에 스러진 20대 여성 사망… 안전관리의 민낯

by mynote7230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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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방 사고

 

부산진구의 한 목공 공방에서 벌어진 부산 공방 사고가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부재를 드러내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한 20대 여성 수강생이 절단용 톱날 사고로 목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부주의가 아닌, 전국 공방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공방 수업 중 발생한 참혹한 톱날 사고

사고는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목공 공방에서 벌어졌다.
피해자는 평소 취미로 목공을 배우던 20대 여성으로, 수업 도중 절단용 톱이 갑자기 튀어 오르면서 목을 베였다.
현장에 있던 강사는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피해자는 중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이번 부산 공방 사고는 단순한 ‘개인 부주의’로 치부할 수 없다.
사고 당시 공방 내 비상정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작업장에는 보호 장비 착용 안내문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기본적인 공방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재점검

 ‘공방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현실

최근 몇 년간 공방 창업원데이 클래스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나 관리의무가 사실상 없다.
즉, 누구나 쉽게 공방을 운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전수칙도 자율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소규모 개인공방의 경우 정식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어도, 고용노동부나 안전공단의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안전장치 미설치, 장비 노후화, 비상대응 미흡 등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결국 이번 부산진구 공방 사고는 ‘예고된 비극’이었던 셈이다.


 반복되는 톱날 사고, 문제는 ‘안전교육 부재’

톱날 사고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목공, 금속, 세공, 도자기 공방 등에서는 절단기, 용접기, 가마 등 고위험 장비가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수강생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공방은 극히 드물다.

전문가들은 “많은 공방이 작품 완성에만 집중하고, 장비 사용 전 안전 점검이나 교육을 소홀히 한다”고 지적한다.
공방 강사조차 안전자격증이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이용자와 강사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다.


 “안전장치보다 감각에 의존”… 시스템이 문제다

이번 부산 공방 사고는 공방 운영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안전 시스템 부재를 드러낸다.
현재 공방 산업은 ‘취미산업’의 일환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상 고위험 작업이 동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산업안전시설로 간주하지 않아 규제가 거의 없다.

작업 도중 장비가 폭주하거나 톱날이 이탈하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공방에는 자동 정지 시스템이 없다.
안전모, 보호경, 목보호대 등의 착용 또한 선택 사항에 불과하다.
결국 안전은 ‘개인의 감각’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목재공방 톱날 사고

 전국 공방, 전면적인 안전 점검 필요하다

부산 공방 사고 이후, 시민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국 공방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방은 단순히 예술이나 취미 공간이 아니라, 산업안전관리의 사각지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는 공방 창업자 대상의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공방 내에서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장비 사용 전 점검 의무화 ▲보호장비 착용 ▲응급대처 교육 등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방 안전사고는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 공방 사고는 경고다” — 안전의식이 생명을 지킨다

이번 부산진구 공방 톱날 사고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다.
작은 공방이라도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경고다.
공방 운영자는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갖추고, 수강생에게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시켜야 한다.

정부 역시 공방을 단순한 취미공간이 아닌 산업공간의 일부로 보고 제도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창작의 자유보다 앞서야 할 것은 생명의 안전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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