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21일, 법무법인 로고스(Logos)가 전산 보안 소홀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공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로고스가 관리하던 1.6TB(테라바이트) 규모의 소송자료가 해킹되어 다크웹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총 5억23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놀라운 점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야 고객에게 통보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로펌 중 유례없는 보안사고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정보보호 의무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다.
사건 개요 — 내부망 뚫려 18만건 탈취, 다크웹에 유출
2024년 7~8월경, 해커는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ID, 비밀번호)를 탈취하여 내부 시스템에 침입했다.
그 결과 4만4000건의 사건관리 목록과 18만5047건의 소송자료 문서(총 1.59TB)를 다운로드했다.
이 자료에는 단순한 사건정보뿐 아니라
- 의뢰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판결문, 증거자료, 금융거래내역서
- 의료 진단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일반 개인정보를 넘어 민감정보까지 대규모로 유출된 중대 사고였다.
이후 해커는 8~9월 랜섬웨어를 심어 서버를 마비시키고,
로고스는 결국 시스템 전체를 새로 구축해야 했다.

로고스의 보안 관리 부실 — “비밀번호만으로 내부 접속 가능”
조사 결과, 로고스는 내부망 접근에 IP 제한조차 두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이중인증(MFA) 같은 추가 인증도 없이,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외부인이 내부망 접속이 가능한 구조였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 주민번호와 계좌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
-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파기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점이었다.
즉, 수많은 사건 의뢰인들의 **민감한 법률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던 셈이다.
“1년 동안 통보도 안 했다” — 고객 보호보다 이미지 관리?
로고스는 이 사건을 2024년 9월에 이미 인지했음에도,
무려 1년이 지난 2025년 9월에야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
이처럼 긴 통보 지연은 법률적·도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위 역시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스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
며 해명조차 명확히 하지 않았다.
결국, ‘SKT 유심해킹’ 피해자 소송을 대리했던 로펌이 정작 자신은 해킹 피해의 당사자였던 셈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법률 기관의 신뢰 붕괴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위의 강력한 제재 — 과징금 + 시정명령 + 공표조치
개인정보위는 로고스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중 “가장 중대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 과징금 5억2300만원
- 과태료 600만원
- 홈페이지 공표 명령
- 보호·관리 체계 시정명령
을 병행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률서비스 기관의 보안 의무를 경고하는 전례적 조치로 평가된다.
법률업계의 시사점 — “변호사도 보안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안사고가 아니다.
법률사무소·로펌이 다루는 정보의 특수성 때문이다.
소송자료에는 한 사람의 인생, 재산, 건강, 심지어 범죄이력까지 포함된다.
즉, 로펌의 보안 실패는 곧 ‘개인의 인생 노출’로 직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로펌은 여전히
“법률이 우선이지, 보안은 부차적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변호사 역시 ‘디지털 보안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론 — “법률은 정의를 다루고, 보안은 그 정의를 지키는 일이다”
로고스 사건은 대한민국 법률업계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다.
‘정의’를 다루는 기관이 ‘정보’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판결문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제 로펌은 법리(法理)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 과제를 마주했다.
“보안이 곧 신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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