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계의 전설’이라 불리던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이번엔 운동이 아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섰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개인의 고통이 아닌, 우리 사회의 기부채납 건물 구조의 허점을 드러내는 경고였습니다.
건물 임대 사기, 그리고 15억 원의 피해
2025년 10월 13일, 양치승 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왔다”며 피해자들이 오히려 범법자로 몰리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사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019년 서울 강남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열고, 인테리어와 시설비로 수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말, 강남구청의 퇴거 명령으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건물이 사실은 ‘기부채납 건물’, 즉 일정 기간 민간이 사용 후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건물이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임차인들은 불법 점유자로 몰려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양치승 씨 개인의 피해만 15억 원, 전체 피해는 16개 업체에 달하며 약 4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양치승 씨의 발언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산 부분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했다고 고발당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니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기부채납’이라는 제도는 원래 공공 자산 확충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전세사기’나 ‘건물 사기’의 틀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사례에서도 건물주는 “문제없다”는 말로 임차인을 안심시켰고, 공무원들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계약서를 믿었을 뿐인데, 법적으로는 범법자 취급을 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개발업자와 공무원의 결탁 가능성? 새로운 전세사기 구조
양치승 씨는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면 신종 전세사기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건드린 발언이었습니다.
기부채납 건물의 사용 기간이 끝나면 해당 건물은 자동으로 지자체나 국가 소유가 됩니다.
이때 임차인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은 지자체의 권리 이전과 동시에 무효화되는 구조인 것이죠.
이 제도를 악용하면, 임차인에게 피해를 떠넘긴 채 건물을 ‘공공에 기부’한 척하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양 씨는 이런 제도적 허점을 “국민을 속이는 새로운 사기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토부의 답변, 그러나 실질적 대책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간투자 사업에서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보상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은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제도적 개선이나 피해 구제 방안이 빠진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국토부가 책임을 피하고 있다”, “피해자 구제 없이 구조만 논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의 진심, 그리고 사회의 과제
양치승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 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정 토로가 아닙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벌어진 불합리한 구조를 세상에 알리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잃고도, 여전히 피해자들의 대변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피해가 아니라, 제도의 결함이 낳은 집단적 불행을 보여줍니다.
공공시설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된 사업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진 현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본질입니다.
제도의 허점이 낳은 비극,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임대 사기를 넘어, 우리 사회의 행정 신뢰와 공공 자산 관리 시스템에 경종을 울립니다.
기부채납 제도가 ‘공공을 위한 기여’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 보호 조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알릴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양치승 같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니 더 안전하다”는 신뢰가 배신감으로 바뀌는 일—
그 악순환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결론 — “공공의 이름으로 사기를 막아라”
양치승 씨의 용기 있는 발언은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정의감과 공공의 책임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지 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모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 ‘인식’이 아닌 실질적 대책으로 답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공공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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