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전세갱신권1 '전세갱신권 9년 현실화’ 논란, 부동산 시장의 새 변수 되나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 번 ‘임대차법 개정안’ 이슈가 등장했습니다.이달 초 발의된 ‘3+3+3 전세갱신권 개정안’ 은 전세계약 기간을 기존 2+2년에서 3+3+3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정치권과 시장 모두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안 핵심 요약2025년 10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계약 기본 기간을 3년, 갱신청구권 2회 행사 가능(총 9년) 으로 설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이는 기존의 2+2년 체계(최대 4년) 에서 거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연장 조치로 풀이됩니다.법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임차인 거주 안정성 확보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및 전세.. 2025.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