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가법1 문신사법 통과, 33년 만에 문신 합법화! 문신사법 통과, 33년 만의 합법화바로 오늘 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되며 33년간 불법으로 규정되었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문신사 국가시험과 자격증 제도문신사법 통과로 이제 문신사는 단순한 예술인이 아닌,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주요 내용 정리 • 국가시험 합격자만 문신사 면허 취득 가능 • 위생·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 시술 기록 및 염료 사용 내역 보관 의무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시술 불가 • 문신 제.. 2025.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