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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문신사법 통과, 33년 만에 문신 합법화!

by mynote7230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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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통과

문신사법 통과, 33년 만의 합법화

바로 오늘 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되며 33년간 불법으로 규정되었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문신사 국가시험과 자격증 제도

문신사법 통과로 이제 문신사는 단순한 예술인이 아닌,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 주요 내용 정리
•  국가시험 합격자만 문신사 면허 취득 가능
•  위생·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  시술 기록 및 염료 사용 내역 보관 의무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시술 불가
•  문신 제거는 의사만 가능
•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
•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 피해 발생 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단, 전문의약품은 불가)

 

문신사법 통과와 그 의미

왜 지금 문신사법이 필요한가?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문신은 이미 대중화된 지 오래입니다.
•  2021년 기준: 문신 경험자 약 1,300만 명
•  문신 업계 종사자: 약 30만 명 추산
•  실제 시술자의 대부분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 → 법과 현실의 괴리 발생
•  반영구 화장(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은 이미 미용 산업의 주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고, 이로 인해 업계는 음지에서 운영되며 위생·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신 합법화가 가져올 변화

문신사법 통과는 단순히 법률 개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  산업 양성화 → 음지 산업에서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전환
•  일자리 창출 → 문신사 국가시험 제도로 새로운 직업군 형성
•  K-뷰티 시너지 → 반영구 화장, 두피 문신 등과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소비자 안전 강화 → 위생 관리, 기록 보관, 부작용 신고 제도로 안전성 확보
•  문화적 다양성 존중 → 문신을 범죄나 부정적 이미지가 아닌 예술·개성 표현으로 인정

문신사법 통과 문신 합법화

업계와 정부의 반응


•  문신사 단체: “오늘 새로 태어난 것 같다. 이제는 예술가로서 직업적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환영의 목소리
•  보건복지부: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고, 문신업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

결론

문신사법 통과는 33년간 불법으로 취급되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린 역사적 사건입니다.
앞으로 문신사 국가시험과 자격증 제도가 정착되면, 문신 산업은 안전·전문성·문화적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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