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K-POP 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단연 민희진과 뉴진스의 전속계약 소송이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의 전 대표였던 민희진은 뉴진스 프로젝트의 주도적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이후 경영권 분쟁과 계약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에서 열린 어도어의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에 민희진 전 대표가 신우석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 어도어 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뉴진스 전속계약 패소의 결정적 이유
뉴진스 측은 지난해 어도어가 민희진을 부당하게 해임하고, 내부 분쟁을 일으켰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뉴진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돌고래유괴단이 대체 불가능한 제작 능력을 가졌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
즉, 단순한 경영상 갈등만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역시 법정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그녀가 패소 사유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의 핵심이 자신보다 신 감독의 책임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돌고래유괴단’ 논란과 업계 관행
사건의 또 다른 축은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이다.
뉴진스의 ‘ETA’ 뮤비 디렉터스컷이 유튜브 ‘반희수 채널’에 올라오면서 어도어 측은 “무단 게시로 인한 손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희진은 “이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구두 협의되는 관행이며, 어도어에 실질적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해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 K-POP 산업에서 제작사와 기획사 간의 저작권·편집본 활용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뮤직비디오와 비주얼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진 현재, 이런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희진 vs 하이브, 어도어 분쟁의 본질
사건의 중심에는 여전히 ‘권력’과 ‘소유권’의 문제가 존재한다.
민희진은 하이브로부터 독립적인 레이블로 어도어를 이끌었지만, 뉴진스의 성공 이후 양측의 경영권 갈등이 격화되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 브랜드화를 우선시했다”고 주장했고, 민희진은 “하이브가 뉴진스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법정 증언에서 그녀가 “이번 재판은 신 감독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선을 그은 이유도,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구조적인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인다.

뉴진스의 향후 행보는?
뉴진스는 여전히 글로벌 팬덤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법적 분쟁의 여파로 브랜드 이미지에 일부 타격이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팬덤 내에서는 “법적 다툼보다 음악으로 승부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민희진 없는 뉴진스의 색깔이 유지될 수 있겠냐”는 우려가 공존한다.
또한, 뉴진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 말은 즉, 전속계약 유효성 여부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의 항소심 결과가 향후 뉴진스와 어도어, 그리고 민희진의 엔터 업계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 K-POP 산업이 배워야 할 교훈
이번 민희진 뉴진스 전속계약소송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권리·계약·콘텐츠 소유 구조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다.
K-POP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는,
투명한 계약 시스템과 제작자·아티스트 간 상호 존중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희진의 증언은 그런 점에서 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다.
“관행이 법을 앞서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이 현실을 모르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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