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 번 ‘임대차법 개정안’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이달 초 발의된 ‘3+3+3 전세갱신권 개정안’ 은 전세계약 기간을 기존 2+2년에서 3+3+3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정치권과 시장 모두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안 핵심 요약
2025년 10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계약 기본 기간을 3년, 갱신청구권 2회 행사 가능(총 9년) 으로 설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기존의 2+2년 체계(최대 4년) 에서 거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연장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
- 임차인 거주 안정성 확보
-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및 전세가율 규제 강화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추진 상황
한창민 의원실은 “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여론이 악화된 만큼,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논의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며, 11월 예산 시즌 이후로 논의가 연기될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이번 ‘3+3+3 법안’은 정치적으로도 ‘임차인 보호 vs 시장 안정’ 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징적 이슈로 평가됩니다.
시장의 시선: 전셋값과 집값 상승 가능성
전세기간이 9년으로 묶일 경우, 집주인의 매도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생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등)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요건이 필수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9년간 거주하면 매매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셋값 상승 압력: 장기 계약으로 초기 보증금이 크게 오를 수 있음.
- 집값 상승 가능성: 공급이 제한되어 매물 감소.
- 재산권 논란: 매도 제한이 길어지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9년 동안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며 “결국 전셋값뿐 아니라 집값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긍정적 시각: 임차인 안정성과 전세사기 차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이 단순히 계약기간 연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가율 규제
- 바지임대인(명의대여자) 방지 조항
- 경매청구권 강화
-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확대
참여연대 또한 “언론이 계약기간 확대만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근본 취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 및 전문가 반응 요약
- 찬성 의견: “전세사기 너무 심하다. 세입자 보호는 필수다.”
- 반대 의견: “9년 동안 매매가 막히면 실질적 재산권 침해다.”
- 중립 시각: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처럼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행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수입니다.
결론: ‘3+3+3 법안’,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의 균형점 찾아야
‘3+3+3 전세갱신권 개정안’은 분명히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사회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과 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시장 영향 분석 → 보완책 → 단계적 시행의 3단계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와 신뢰로 움직입니다.
정책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때마다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진정으로 세입자 안정과 시장 안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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