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개정안1 학교 급식 종사자, 이제 ‘조리사’로 불린다…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의미는? 오랜 시간 ‘밥하는 아줌마’라는 비공식적 호칭으로 불려왔던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마침내 법적으로 ‘조리사·조리실무사’ 라는 명칭과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학교 급식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변화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 종사자’를 급식 시설을 이용해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조리실무사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에 명시한 것입니다.기존에는 법적 정의조차 모호했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식 직군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산업재해 문제, 정부 책임으로 명문화.. 2026.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