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율1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최고 세율 30%로 상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고소득 자산가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중소·중견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어떻게 달라지나?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의 핵심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체계의 세분화입니다.기존에는 2천만 원 이하 구간만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었지만, 개편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간이 보다 세밀하게 조정되었습니다.배당소득구간세율2,000만 원 이하14%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20%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25%50억 원 초과 (신설)30%즉, 고액 배당소득자.. 2025.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