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1 온실가스 배출권, 이제 증권사 통해 거래 가능! 배출권 시장의 새 전환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제도’가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를 통해서만 직접 거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한 위탁거래 방식이 도입되며 시장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이란?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가 설정한 총 배출허용량 내에서 기업이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기업이 이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남길 경우, 다른 기업과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즉,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시장 기반의 환경정책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핵심적인 제도다.🔹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의 배경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을.. 2025.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