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재계의 지배구조가 다시 한 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상장사 10곳 중 3곳(29.4%) 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6.3%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비상장사(3.9%)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은 비율입니다.
미등기임원이란?
‘미등기임원’은 말 그대로 법인 등기부에 이름이 등재되지 않은 임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경영 회의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등기이사와 달리 상법상 책임이나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즉, 결정권은 있지만 책임은 제한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됩니다.

수치로 보는 지배구조의 변화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총수 있는 77개 대기업집단의 2,844개 계열사 중
198곳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p 오른 수치(5.9% → 7.0%)로,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율도 54.4%로 절반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 중 중흥건설·한화·태광·유진·한진·효성·KG그룹 등의 미등기임원 겸직 비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즉, 전통적인 재벌 구조에서 여전히 가족 경영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경고 “법적 책임 없는 권력 구조 위험”
공정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등기임원이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상법 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배구조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최근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및 독립이사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투명경영을 유도하고 있지만,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증가가 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극명한 차이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상장사 내 미등기임원 비중이 29.4%로 급상승한 점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반면 비상장사는 3.9%에 그쳐,
“공개된 기업일수록 오히려 감시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미등기임원이 포함된 상장사 중 절반 이상(54%)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배구조 리스크’가 더욱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감시 기능 약화…사외이사 제도의 한계
이사회 구조를 살펴보면,
상장사 전체의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을 웃돌았지만,
실제 경영 감시 기능은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정된 안건 중 99% 이상이 원안 그대로 통과,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가 이사의 20% 이상을 차지한 회사는 100% 원안 가결,
즉 내부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입니다.
투명 경영, 아직 갈 길 멀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명확합니다.
한국 대기업 집단은 여전히 총수일가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법 개정으로 독립이사제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제도가 강화된 만큼,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 “투명한 기업지배,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통계 공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 “경영 투명성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 임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증가라는 현실은
기업 경영의 책임과 권한이 여전히 불균형함을 보여주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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