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의료계와 법조계를 동시에 들썩이게 만든 ‘치과의사 탈모약 셀프 처방 사건’ 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약품 복용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의 자기결정권, 의료법의 해석 범위, 그리고 전문의약품 관리 체계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치과의사 탈모약 사건의 배경 — “본인에게 약을 처방한 것도 불법인가?”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한 치과의사 김모 씨는 2021년 초, 스스로 탈모치료용 전문의약품을 4종 구입해 복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문제 삼아, 김씨에게 치과의사 면허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 “치과의사는 탈모약 처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기 자신에게 행한 처방은 타인에 대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는 개인적인 자기결정의 영역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의 핵심 논리 — “의료법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자기 자신은 예외”
법원의 핵심 판단 근거는 의료법 제27조 1항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치과의사가 피부과 영역의 약을 처방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의 목적 자체가 타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한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탈모약 ‘셀프 처방’,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번 판결은 ‘자기 자신에게 행한 의료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탈모약을 복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탈모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스스로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차이점은,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환자로 보고 처방한 것’ 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행한 의료행위까지 의료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은 여전히 ‘무분별한 셀프 처방’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번 판결은 면허가 있는 의료인에게만 적용되는 예외적 판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 — “법적 판단은 맞지만, 의료윤리상 논란 여지 있어”
의료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의사들은 “자기 자신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상 문제 없지만,
의료윤리적 관점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탈모약은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복용 시 부작용(예: 성기능 저하, 간 기능 이상 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의사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셀프 처방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결론 — “자기결정권 vs 공공의료질서, 그 사이의 균형”
이번 치과의사 탈모약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의료 자율권’과 ‘공공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개인의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신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헌법적 가치(자기결정권 존중)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치과의사의 문제를 넘어,
의료 행위의 윤리적 범위와 법적 경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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